|
|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자국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Legal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될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Legalization)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 공관 영사확인이 폐지되고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가입국 현황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홍콩,마카오만 적용) 등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
| 절차비교 |
|
Apostille 발효 이전 절차 |
공문서 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
Apostille 발효 이 절차 |
공문서발급 → 외교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
|
| 아포스티유 견본 |
 |
| 국내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
• 공문서 : 정부기관 발행문서는 원문 자체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됩니다. 예] 국세청, 식약청, 국립학교 등 관공서에서 발행 된 정부기관 문서
• 공증문서 :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됩니다. 예] 회사, 협회, 상공회의소, 사립학교 등에서 발행 된 사문서
|
| 국내 아포스티유 절차 |
 |
 |
 |
 |
 |
 |
 |
우편 또는 이메일 |
|
해당국 언어로 번역 및 공증 촉탁대행 |
|
|
|
인증스캔본 이메일로 전송 후 국내 및 해외 현지로 발송 |
※ 아포스티유 접수 시 개인은 신분증 사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2023.11.07. 기준] |
|
대륙(국가 수) |
국가명 |
아시아, 대양주(22)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1)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13)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5)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
| 영사확인(대사관 인증) 대상 국가 예시 |
|
지역 |
국가명 |
아시아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대만 등 |
북아메리카 |
캐나다 등 |
남아메리카 |
앙골라 등 |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등 |
중동 |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등 |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들은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다른 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