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작성한 서명자(기명날인, 서명날인)가 국가에서 공증인 인증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변호사)의 면전에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 사실공증 종류
• 한국어 서류
• 외국어 서류
※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내용 확인용으로 한글번역본 함께 준비
| 사실공증서류 예시
개인서류
부모동의서, 재정보증서, 후견인지정서, 추천서, 위임장 등
회사서류
계약서, 협약서, 이사회결의서, 진술서, 대표서명확인서, 임명장, 각종 위임장 및 위탁서 등
기타서류
초청장, 내용확인서, 서명확인서, 합의서, 신청서, 각서 등
당사에서는 '공증'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공증촉탁(신청)을 대행합니다.
주요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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